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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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아동학대 전담검사 또는 아동학대사건 담당검사는 회의를 소집ㆍ주재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아동학대 전담검사 또는 아동학대사건 담당검사는 회의를 소집ㆍ주재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검사 : 아동학대전담검사 또는 아동학대사건 담당검사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등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4. 사법경찰관: 아동학대 전담경찰관 또는 아동학대사건 담당 경찰관5. 보호관찰관: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6. 의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협력병원의 의사 또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소아과, 소아정신과,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7. 변호사: 피해아동을 위하여 선정되었거나 선정될 예정인 국선변호사 또는 국선전담변호사8.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하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라 한다):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의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이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사무관,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팀장 또는 계장으로 한다.9. 그 밖에 아동학대전담검사 또는 아동학대사건 담당검사가 회의의 구성원으로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수, 장학사, 교사 등 아동 또는 교육 관련 전문가10. 검사는 피해자지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지원담당관을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검사는 제2호, 제3호 각 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해당 사건 담당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각 구성원의 역할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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