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는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열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아동학대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청구, 아동학대법 제22조에 따른 임시조치 변경청구, 아동학대법 제28조에 따른 아동보호사건의 송치, 아동학대법 제40조 내지 제4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 청구,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원인,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 행위자의 심리적ㆍ정신적ㆍ육체적 상태, 피해아동의 피해 회복 및 아동학대 행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아동학대사건 처분 후 피해 아동 및 가족의 상태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아동학대사건 처리 및 관리를 위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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