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열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아동학대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청구, 아동학대법 제22조에 따른 임시조치 변경청구, 아동학대법 제28조에 따른 아동보호사건의 송치, 아동학대법 제40조 내지 제4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 청구,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원인,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 행위자의 심리적ㆍ정신적ㆍ육체적 상태, 피해아동의 피해 회복 및 아동학대 행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아동학대사건 처분 후 피해 아동 및 가족의 상태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아동학대사건 처리 및 관리를 위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8 시행된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