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운영과 소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제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의 구성원 중 회의 목적에 적합한 구성원들로 회의를 소집하되, 검사 외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검사는 서면으로 의견을 조회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회의를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검사는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성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회의의 구성원은 회의에 필요한 조사 결과, 자료 등을 제출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⑤검사는 회의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의 구성원에게 조사 결과,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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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8 시행된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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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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