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운영과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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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제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의 구성원 중 회의 목적에 적합한 구성원들로 회의를 소집하되, 검사 외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을 포함시켜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제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의 구성원 중 회의 목적에 적합한 구성원들로 회의를 소집하되, 검사 외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검사는 서면으로 의견을 조회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회의를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검사는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성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회의의 구성원은 회의에 필요한 조사 결과, 자료 등을 제출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⑤검사는 회의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의 구성원에게 조사 결과,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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