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구성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구성원의 직위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2. 회의 중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정보를 임의로 공개하거나 개인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3. 그 밖에 사적인 목적으로 구성원의 직위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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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