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구성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구성원의 직위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2. 회의 중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정보를 임의로 공개하거나 개인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3. 그 밖에 사적인 목적으로 구성원의 직위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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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8 시행된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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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