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아동학대 전문가 후보자 명단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장은 아동학대 전문검사 또는 아동학대사건 담당검사가 제3조 제6호, 제9호의 구성원 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3조 제6호, 제9호의 구성원 중 아동학대 전문가인 의사 및 교수(이하 "아동학대 전문가"라 한다) 후보자 명단을 별지1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이를 매년 1회 대검찰청 형사4과로 송부하고, 후보자 명단 등재 여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보고한다.
②대검찰청 형사4과는 각급 청의 아동학대 전문가 명단을 취합하여 관리하고, 각급 청에 전체 아동학대 전문가 명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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