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아동학대 전문가 후보자 명단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장은 아동학대 전문검사 또는 아동학대사건 담당검사가 제3조 제6호, 제9호의 구성원 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3조 제6호, 제9호의 구성원 중 아동학대 전문가인 의사 및 교수(이하 "아동학대 전문가"라 한다) 후보자 명단을 별지1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이를 매년 1회 대검찰청 형사4과로 송부하고, 후보자 명단 등재 여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보고한다.
대검찰청 형사4과는 각급 청의 아동학대 전문가 명단을 취합하여 관리하고, 각급 청에 전체 아동학대 전문가 명단을 제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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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8 시행된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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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