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아동학대 전문가 후보자 명단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장은 아동학대 전문검사 또는 아동학대사건 담당검사가 제3조 제6호, 제9호의 구성원 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3조 제6호, 제9호의 구성원 중 아동학대 전문가인 의사 및 교수(이하 "아동학대 전문가"라 한다) 후보자 명단을 별지1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이를 매년 1회 대검찰청 형사4과로 송부하고, 후보자 명단 등재 여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보고한다.
②대검찰청 형사4과는 각급 청의 아동학대 전문가 명단을 취합하여 관리하고, 각급 청에 전체 아동학대 전문가 명단을 제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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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8 시행된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능제3조 ·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아동학대 전문가 후보자 명단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의 활용 절차 등제6조 · 구성원의 준수사항제7조 · 간사제8조 · 운영과 소집제9조 · 자료의 제공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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