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는 간사 1인을 두되, 아동학대전담검사실 또는 아동학대사건 담당검사실 소속 수사관이 간사가 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회의 소집 및 진행에 필요한 준비2. 기타 회의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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