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는 간사 1인을 두되, 아동학대전담검사실 또는 아동학대사건 담당검사실 소속 수사관이 간사가 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회의 소집 및 진행에 필요한 준비2. 기타 회의의 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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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8 시행된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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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