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성능개선기준 제10조 (종합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제3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59호(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송전선로 성능개선 대상 범위 및 성능개선사업 유형을 정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적합성 검토를 통한 성능개선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합평가는 송전선로 성능개선 사업의 추진 여부 판단을 위해 기술성 평가,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평가한다.
평가방법은 평가항목 배점방식 등을 적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여 기술성 평가,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며 평가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송전선로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의 계량화된 수치 고려 [별표 2]2. 사업 유형별 평가항목 [별표 3]에 대한 계량화된 수치 제시 및 선택 적용3. 송전선로의 중요도 및 평가항목별 계량화된 수치를 합산하여 타당성 평가
기술성 평가,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를 종합하여 송전선로 성능개선 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하지만, 정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에 따라 정책성 평가 결과만으로 송전선로 성능개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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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전선로 성능개선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9 시행된 송전선로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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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