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성능개선기준 제10조 (종합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제3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59호(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송전선로 성능개선 대상 범위 및 성능개선사업 유형을 정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적합성 검토를 통한 성능개선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종합평가는 송전선로 성능개선 사업의 추진 여부 판단을 위해 기술성 평가,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평가한다.
②평가방법은 평가항목 배점방식 등을 적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여 기술성 평가,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며 평가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송전선로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의 계량화된 수치 고려 [별표 2]2. 사업 유형별 평가항목 [별표 3]에 대한 계량화된 수치 제시 및 선택 적용3. 송전선로의 중요도 및 평가항목별 계량화된 수치를 합산하여 타당성 평가
③기술성 평가,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를 종합하여 송전선로 성능개선 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하지만, 정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에 따라 정책성 평가 결과만으로 송전선로 성능개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제3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59호(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송전선로 성능개선 대상 범위 및 성능개선사업 유형을 정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적합성 검토를 통한 성능개선기준을 정하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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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전선로 성능개선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9 시행된 송전선로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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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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