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성능개선기준 제3조 (적용범위 및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제3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59호(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송전선로 성능개선 대상 범위 및 성능개선사업 유형을 정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적합성 검토를 통한 성능개선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송전선로의 성능개선에 대해 적용하며 산업통상자원부(관리감독기관)에서 성능개선(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활용할 항목과 평가방법 등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 선정 적합성 검토를 통한 성능개선 대상 송전선로 선정가. 송전선로 현재상태(물리적 상태, 구조적 성능 등) 판단나. 송전선로 관련 여건변화(기준, 기후ㆍ환경, 기술수준 등) 검토다. 송전선로 관련 사용성변화(전기품질 향상, 전력수급 안정 등) 검토2. 송전선로 성능개선사업의 유형 구분3. 선정된 송전선로 성능개선 사업 효율성 판단가. 송전선로 성능개선 사업 특성(사업 규모 및 성격)검토나. 송전선로 성능개선 사업 효율성 판단(기술성 평가,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시행다. 송전선로 종합평가 및 성능개선 사업여부 최종 결정
송전선로 성능개선을 위한 의사결정 및 계획은 제1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한국전력공사(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의 자체 업무기준과 절차에 의하여 수립, 시행한다.
성능개선기준 적용 대상으로서 송전선로 주요 설비와 구조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가공선로의 설비는 전선 및 금구류로 하고 구조물은 철탑과 철탑부지(기초 포함)로 한다.2. 지중선로의 설비는 케이블 및 접속함으로 하고 구조물은 전력구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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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전선로 성능개선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9 시행된 송전선로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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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