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성능개선기준 제7조 (기술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제3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59호(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송전선로 성능개선 대상 범위 및 성능개선사업 유형을 정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적합성 검토를 통한 성능개선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성 평가는 송전선로의 성능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성능평가를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평가를 제외한 점검진단 등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송전선로 성능개선을 위한 기술성 평가는 송전선로 최소유지관리기준에 의한 송전선로 주요 설비 및 구조물에 대한 점검진단 등의 결과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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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전선로 성능개선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9 시행된 송전선로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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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