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성능개선기준 제9조 (정책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제3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59호(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송전선로 성능개선 대상 범위 및 성능개선사업 유형을 정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적합성 검토를 통한 성능개선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성 평가는 성능개선 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등을 계량화하여 산출하기는 어려우나 사업 추진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요소는 다음 각 항과 같다.1. 에너지 관련 정책 및 계획과의 일치성2. 지역주민 사업수용성 등 사업추진여건3. 안전, 환경, 일자리 창출 효과, 생활여건 향상 등4. 가공선로 전력 흐름 증가로 인한 계통보강 필요성5. 지중선로 케이블의 설비노후도, 부하율, 정전요인, 공급능력, 고객선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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