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성능개선기준 제9조 (정책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제3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59호(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송전선로 성능개선 대상 범위 및 성능개선사업 유형을 정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적합성 검토를 통한 성능개선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성 평가는 성능개선 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등을 계량화하여 산출하기는 어려우나 사업 추진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요소는 다음 각 항과 같다.1. 에너지 관련 정책 및 계획과의 일치성2. 지역주민 사업수용성 등 사업추진여건3. 안전, 환경, 일자리 창출 효과, 생활여건 향상 등4. 가공선로 전력 흐름 증가로 인한 계통보강 필요성5. 지중선로 케이블의 설비노후도, 부하율, 정전요인, 공급능력, 고객선로 해당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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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전선로 성능개선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9 시행된 송전선로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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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