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성능개선기준 제5조 (성능개선 검토 대상 사업의 유형)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제3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59호(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송전선로 성능개선 대상 범위 및 성능개선사업 유형을 정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적합성 검토를 통한 성능개선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능개선이 필요한 대상으로 선정된 송전선로 중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성능개선사업 대상으로 결정한다.1. 송전선로의 노후화, 부하 증가 등으로 효용이 저감 된 경우2. 송전선로의 기능은 발휘되고 있으나 시설의 노후화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경우3. 송전선로의 기능은 발휘되고 있으나 방재 및 안전상의 이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4. 송전선로의 기능을 증대시켜 성능의 획기적 향상이 기대되는 경우5. 설비운영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6. 설비 또는 구조물의 설계 등의 법적, 기술적 기준이 변경된 경우
송전선로 성능개선 사업의 목적, 필요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검토한다.1. ‘노후화 성능개선’은 일정 구간내 송전선로 전체 또는 일부 부재/전기기기의 기능이 손상, 열화 또는 노후화되어 기존 송전선로를 보수, 교체ㆍ신설하는 경우2. ‘기준변화 성능개선’은 기후, 내진기준, 기술수준 변화 등으로 인해 현재 요구되는 법적 기준 또는 성능 기준이 설계 당시 수준보다 상향됨으로써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3. ‘사용성변화 성능개선’은 송전선로가 사용성 변화(전력수요증가)로 용량 증설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해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각 유형별 세부 실행대안은 부분보수, 전체보수, 부분교체, 전체교체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송전선로의 성능개선 검토 대상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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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전선로 성능개선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9 시행된 송전선로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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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