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성능개선기준 제6조 (선정 사업의 적합성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제3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59호(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송전선로 성능개선 대상 범위 및 성능개선사업 유형을 정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적합성 검토를 통한 성능개선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제2장에 따라 성능개선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1.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2.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송전선로 성능개선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의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다.1. ‘기술성 평가’은 송전선로의 현재 상태(성능등급 등) 고려2. ‘경제성 평가’는 수요, 비용, 편익 혹은 투자비 및 고장손실비용 효과 고려3. ‘정책성 평가’는 사업추진여건, 정책효과,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영향 등 고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준변화 성능개선’ 및 ‘사용성변화 성능개선’의 성능개선 유형은 제2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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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전선로 성능개선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9 시행된 송전선로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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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