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성능개선기준 제6조 (선정 사업의 적합성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제3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59호(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송전선로 성능개선 대상 범위 및 성능개선사업 유형을 정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적합성 검토를 통한 성능개선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제2장에 따라 성능개선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1.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2.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②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송전선로 성능개선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의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다.1. ‘기술성 평가’은 송전선로의 현재 상태(성능등급 등) 고려2. ‘경제성 평가’는 수요, 비용, 편익 혹은 투자비 및 고장손실비용 효과 고려3. ‘정책성 평가’는 사업추진여건, 정책효과,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영향 등 고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준변화 성능개선’ 및 ‘사용성변화 성능개선’의 성능개선 유형은 제2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제3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59호(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송전선로 성능개선 대상 범위 및 성능개선사업 유형을 정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적합성 검토를 통한 성능개선기준을 정하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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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전선로 성능개선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9 시행된 송전선로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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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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