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성능개선기준 제8조 (경제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제3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59호(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송전선로 성능개선 대상 범위 및 성능개선사업 유형을 정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적합성 검토를 통한 성능개선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송전선로의 성능개선을 위한 경제성 평가는 다음 각 항의 요소를 고려하여 수행한다.1. 송배전 서비스 지역의 인구, 산업구조 및 전력사용량 등 ‘수요’2. 송전선로 성능개선 공사비, 보상비(필요시), 부대비(조사, 설계 등), 운영비(운영관리비, 유지관리비), 총사업비 등 ‘비용’3. 송전선로 성능개선에 따른 서비스의 양(수요)과 질(개선효과) 등 ‘효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송전선로의 성능개선을 위한 경제성 평가는 다음 각 항의 요소를 고려하여 수행한다.1. 송배전 서비스 지역의 인구, 산업구조 및 전력사용량 등 ‘수요’2. 송전선로 성능개선 공사비, 보상비(필요시), 부대비(조사, 설계 등), 운영비(운영관리비, 유지관리비), 총사업비 등 ‘비용’3. 송전선로 성능개선에 따른 서비스의 양(수요)과 질(개선효과) 등 ‘효과’
②제1항에 따른 평가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송전선로의 경제성 평가는 투자비 및 고장손실 효과를 금액으로 비교한다.
③관련 법령,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 등 경제성과 무관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송전선로 성능개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