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성능개선기준 제8조 (경제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제3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59호(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송전선로 성능개선 대상 범위 및 성능개선사업 유형을 정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적합성 검토를 통한 성능개선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송전선로의 성능개선을 위한 경제성 평가는 다음 각 항의 요소를 고려하여 수행한다.1. 송배전 서비스 지역의 인구, 산업구조 및 전력사용량 등 ‘수요’2. 송전선로 성능개선 공사비, 보상비(필요시), 부대비(조사, 설계 등), 운영비(운영관리비, 유지관리비), 총사업비 등 ‘비용’3. 송전선로 성능개선에 따른 서비스의 양(수요)과 질(개선효과) 등 ‘효과’
제1항에 따른 평가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송전선로의 경제성 평가는 투자비 및 고장손실 효과를 금액으로 비교한다.
관련 법령,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 등 경제성과 무관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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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전선로 성능개선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9 시행된 송전선로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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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