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성능개선기준 제4조 (성능개선 대상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제3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59호(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송전선로 성능개선 대상 범위 및 성능개선사업 유형을 정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적합성 검토를 통한 성능개선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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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주체는 법 제9조에 따른 성능개선 관리계획, 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 등을 통해 송전선로 성능개선 대상을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법 제9조에 따른 성능개선 관리계획, 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 등을 통해 송전선로 성능개선 대상을 선정한다.
②제1항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송전선로 관련 여건변화, 현재 상태 판단 등의 자료를 토대로 성능개선이 필요한 송전선로를 선정한다.1. 송전선로의 주요 설비와 구조물의 점검진단 등의 결과를 반영한 ‘현재상태 판단’2. 시간 경과 및 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수준, 운영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는 ‘여건변화’3. 전력수요 증가 및 안정적인 전력공급 요구수준 향상 등을 고려하는 ‘사용성 변화’4.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송전선로의 성능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제2항 제1호의 경우 송전선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등급을 설정하고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현재 상태 판단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1. 송전선로 주요 설비: 성능평가등급(상태안전)2. 송전선로 주요 구조물: 성능평가등급(상태안전, 구조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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