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원 복제규정 제10조의2 (제복의 보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복장 및 복제 등),「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제1항제16호, 경비업법 제16조(경비원의 복장 등),「청원경찰법」제8조(제복 착용과 무기 휴대) 및 우정단체협약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원의 제복(모자ㆍ신발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과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복은 맞춤복이나 기성복 형태로 보급한다.
②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복 가액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는 등 제복의 보급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급 대상자는 별표1의 범위 내에서 희망품목을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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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제복의 종류 및 보급기준
1. 중앙조달제복 보급대상 | 종류 | 종류 | 보급품 | 비고 집배업무ㆍ 방문소포업무 수행자 | 근무복 | 여름 | 조끼 | 집배업무ㆍ 방문소포업무 수행자 | 근무복 | 여름 | 상의 | 집배업무ㆍ 방문소포업무 수행자 | 근무복 | 겨울 | 상의 | 내피 포함 집배업무ㆍ 방문소포업무 수행자 | 근무복 | 겨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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