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원 복제규정 제12조의2 (제복의 대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2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복장 및 복제 등),「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제1항제16호, 경비업법 제16조(경비원의 복장 등),「청원경찰법」제8조(제복 착용과 무기 휴대) 및 우정단체협약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원의 제복(모자ㆍ신발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과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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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원은 지급받은 제복을 판매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 소속 직원은 지급받은 제복을 판매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 물품관리관이 예비제복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1. 정부ㆍ지자체 등 공공기관 및 방송ㆍ언론기관이 문화ㆍ예술활동, 공적행사, 공익적 목적 등을 위하여 대여를 신청하는 경우2.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ㆍ대여가 허용된 경우
③우정사업조달센터 물품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예비제복을 대여할 때에는 별표3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자격, 대여목적ㆍ기간 등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하며, 대여한 제복의 분실ㆍ훼손 등이 발생할 경우 신청기관에 변상금액을 징수하여 수입처리하여야 한다.
④우정사업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대여한 자가 제복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분실로 우정사업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피해를 입힌 자 또는 대여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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