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원 복제규정 제12조의2 (제복의 대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복장 및 복제 등),「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제1항제16호, 경비업법 제16조(경비원의 복장 등),「청원경찰법」제8조(제복 착용과 무기 휴대) 및 우정단체협약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원의 제복(모자ㆍ신발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과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 소속 직원은 지급받은 제복을 판매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 물품관리관이 예비제복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1. 정부ㆍ지자체 등 공공기관 및 방송ㆍ언론기관이 문화ㆍ예술활동, 공적행사, 공익적 목적 등을 위하여 대여를 신청하는 경우2.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ㆍ대여가 허용된 경우
③우정사업조달센터 물품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예비제복을 대여할 때에는 별표3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자격, 대여목적ㆍ기간 등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하며, 대여한 제복의 분실ㆍ훼손 등이 발생할 경우 신청기관에 변상금액을 징수하여 수입처리하여야 한다.
④우정사업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대여한 자가 제복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분실로 우정사업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피해를 입힌 자 또는 대여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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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우정사업본부 제복 대여(신규, 연장) 신청서
[별표3] 우정사업본부 제복 대여(신규, 연장) 신청서 신청기관 | 기관명 | | 전화번호 | 신청기관 | 주소 | | | 대여 요청 | □ 신규 □ 연장 | □ 신규 □ 연장 | □ 신규 □ 연장 | □ 신규 □ 연장 대여 요청 | □ 집배원복 (수량 : 벌) □ 창구근무복 (수량 : 벌) | □ 집배원복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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