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 규정 제14조 (정도관리 시행주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 주관으로 시행하는 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이하 "정도관리"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목별 정도관리 시행주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야생동물질병 발생동향(유행) 등을 고려하여 부서장이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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