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 주관으로 시행하는 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이하 "정도관리"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도관리"라 함은 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질병진단기관의 검사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도ㆍ교육 및 그 밖의 실험실검사 능력 향상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관리 행위를 말한다.2. "정도관리 물질"이라 함은 정도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검사목적에 맞는 설정값(또는 특성값)을 갖도록 제조한 물질을 말한다.3. "기술이전"이라 함은 질병관리원이 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법에 대해 교육하고 정도관리 평가를 통해 검사능력을 확인함으로써 대상기관에 해당 야생동물질병의 확진기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4. "전문기관"이라 함은 특정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그 분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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