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 규정 제8조 (정도관리 물질 제조)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1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 주관으로 시행하는 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이하 "정도관리"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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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도관리 물질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 제조하거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시료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도관리 물질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 제조하거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시료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정도관리 물질 제조에 관하여는 국제표준화기구(ISO) Guide 35를 참고하여 제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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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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