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 규정 제11조 (불합격 판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 주관으로 시행하는 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이하 "정도관리"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도관리 평가 결과 항목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합격으로 판정한다.1. 참여해야 할 정도관리에 응하지 않거나 기한 내 정도관리 물질의 분석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평가 또는 부적합 여부를 해당 부서장의 결정에 따른다)2. 대상기관이 제출한 항목별 분석결과가 신뢰범위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3. 대상기관이 자체 보유하지 아니한 검사장비로 정도관리 물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4. 대상기관 간 사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5. 그 밖에 부서장이 불합격으로 판정할만한 사유가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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