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 규정 제12조 (불합격 기관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1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 주관으로 시행하는 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이하 "정도관리"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서장은 제5조제2항의6호 및 제11조에 따라 정도관리 실시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항목의 재교육 또는 재평가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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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1 시행된 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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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