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 규정 제3조 (운영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 주관으로 시행하는 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이하 "정도관리"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도관리 평가는 질병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지시를 받아 해당 질병의 진단을 담당하는 부서장(이하 "부서장")이 총괄하여 운영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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