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 규정 제7조 (시행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 주관으로 시행하는 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이하 "정도관리"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당해 연도 정도관리 실시계획을 대상기관에 공문을 통해 안내한다.
②부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항목별 정도관리 계획을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근무일기준 시행 15일전까지 대상기관에 공문을 통해 안내한다.1. 평가항목 및 검사법에 관한 사항2. 시행일정에 관한 사항3. 평가방법 및 판정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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