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 규정 제4조 (대상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 주관으로 시행하는 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이하 "정도관리"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도관리 대상기관은 질병관리원으로부터 야생동물질병 표준검사법 기술이전을 통해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동물질병진단기관(이하 "질병진단기관"이라 한다)2. 그 외 질병관리원 주관 정도관리 평가에 참여의사가 있는 기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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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1 시행된 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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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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