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 규정 제4조 (대상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1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 주관으로 시행하는 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이하 "정도관리"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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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도관리 대상기관은 질병관리원으로부터 야생동물질병 표준검사법 기술이전을 통해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동물질병진단기관(이하 "질병진단기관"이라 한다)2. 그 외 질병관리원 주관 정도관리 평가에 참여의사가 있는 기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도관리 대상기관은 질병관리원으로부터 야생동물질병 표준검사법 기술이전을 통해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동물질병진단기관(이하 "질병진단기관"이라 한다)2. 그 외 질병관리원 주관 정도관리 평가에 참여의사가 있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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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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