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 규정 제5조 (시행기관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 주관으로 시행하는 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이하 "정도관리"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도관리 시행기관은 질병관리원이며, 원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기관에 정도관리 평가를 실시한다.
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제1호의 업무를 제외하고 관련 전문학회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정도관리 운영계획의 수립2. 정도관리용 물질의 제조, 관리, 안정성 및 균질성 평가, 공급3. 정도관리 시행 및 운영 관리4. 정도관리 시행결과 수집, 분석 및 결과 통보5. 정도관리 관련 대상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6. 정도관리 불합격 기관에 대한 조치7. 그 밖의 정도관리 평가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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