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 규정 제9조 (결과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 주관으로 시행하는 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이하 "정도관리"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서장은 대상기관이 제출한 시험결과가 사전에 제시한 판정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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