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 규정 제15조 (정도관리 시행 결과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 주관으로 시행하는 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이하 "정도관리"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서장은 당해 연도 정도관리 시행 결과를 차기 연도 1월까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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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결과 통보제11조 · 불합격 판정기준제12조 · 불합격 기관에 대한 조치제13조 · 정도관리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제14조 · 정도관리 시행주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정도관리 시행 결과의 보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