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11조 (질병진단기관의 시설ㆍ장비 유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4, 제34조의6, 제34조의7, 제34조의8, 제34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의5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하 "질병진단기관"이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함에 있어, 지정 및 재지정, 지정취소 절차와 방법,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진단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은 자체 운영계획에 따라 시설 및 장비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질병진단기관은 진단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액 및 폐기물을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거나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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