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11조 (질병진단기관의 시설ㆍ장비 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1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4, 제34조의6, 제34조의7, 제34조의8, 제34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의5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하 "질병진단기관"이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함에 있어, 지정 및 재지정, 지정취소 절차와 방법,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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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질병진단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은 자체 운영계획에 따라 시설 및 장비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진단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은 자체 운영계획에 따라 시설 및 장비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질병진단기관은 진단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액 및 폐기물을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거나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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