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5조 (질병진단기관 지정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1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4, 제34조의6, 제34조의7, 제34조의8, 제34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의5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하 "질병진단기관"이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함에 있어, 지정 및 재지정, 지정취소 절차와 방법,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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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대학 및 기관은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4서식의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시행규칙 제44조의5에 따라 지정요건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대학 및 기관은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4서식의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시행규칙 제44조의5에 따라 지정요건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증명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직ㆍ인원 및 사무분장표2. 야생동물 질병진단 책임자, 질병진단 담당자 및 보조원의 이력서3. 야생동물 질병진단 책임자 및 질병진단 담당자의 수의사 면허증 사본4. 시설 및 실험기자재 내역
③원장은 신청기관의 제출서류가 미흡할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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