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14조 (검사능력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1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4, 제34조의6, 제34조의7, 제34조의8, 제34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의5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하 "질병진단기관"이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함에 있어, 지정 및 재지정, 지정취소 절차와 방법,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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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검사능력관리를 통한 질병진단기술의 표준화를 위하여 원장은 표준화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 절차는 별표 2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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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검사능력관리를 통한 질병진단기술의 표준화를 위하여 원장은 표준화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 절차는 별표 2에 의한다.
②원장은 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질병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실험실검사 정도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운영에 대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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