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14조 (검사능력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4, 제34조의6, 제34조의7, 제34조의8, 제34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의5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하 "질병진단기관"이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함에 있어, 지정 및 재지정, 지정취소 절차와 방법,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검사능력관리를 통한 질병진단기술의 표준화를 위하여 원장은 표준화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 절차는 별표 2에 의한다.
②원장은 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질병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실험실검사 정도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운영에 대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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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야생동물질병 진단기술의 표준화사업 절차
1. 표준화사업 항목 및 시료 가. 표준화사업은 야생동물질병과 주요 현안질병을 대상으로 하며, 당해 연도 항목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하 "질병관리원장"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나. 표준화사업 시료란 질병진단에 필요한 가검물로서 해당 질병의 진단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제공하며, 양성대조군과 음성대조군을 포함하여야…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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