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4조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1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4, 제34조의6, 제34조의7, 제34조의8, 제34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의5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하 "질병진단기관"이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함에 있어, 지정 및 재지정, 지정취소 절차와 방법,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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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규칙 별표 8의3에 따라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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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행규칙 별표 8의3에 따라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전문인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동물 질병진단 책임자는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2. 질병진단 책임자는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으로, 책임자를 포함하여 총 3명 이상이 근무할 것3. 질병진단 보조원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해당 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서 3개월 이상 병리조직표본 슬라이드 제작, 세균배양 또는 혈청검사 등의 훈련을 받은 자가 2명 이상일 것
②"시설기준"이라 함은 질병진단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부검실 1실과 질병진단 전용실험실 1실을 갖추어야 한다.
③"실험기자재"라 함은 시행규칙 별표 8의3에 따라 필수기자재와 필수 실험실 물품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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