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12조 (질병진단기관의 내부정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1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4, 제34조의6, 제34조의7, 제34조의8, 제34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의5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하 "질병진단기관"이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함에 있어, 지정 및 재지정, 지정취소 절차와 방법,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질병진단기관의 책임자는 야생동물 질병진단 업무 수행계획서 및 절차에 따라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질병진단기관의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질병진단업무가 시험계획서와 야생동물질병 표준진단법 준수 여부2. 시설이나 분석장비 등의 정기적인 검사 준수 여부3. 진단서에 기술된 결과가 시험기초자료(시험일지 등)를 정확히 반영하는지 여부
책임자는 매년 1회 이상 자체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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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1 시행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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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