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13조 (교육ㆍ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4, 제34조의6, 제34조의7, 제34조의8, 제34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의5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하 "질병진단기관"이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함에 있어, 지정 및 재지정, 지정취소 절차와 방법,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질병진단기관의 전문인력에 대해서 야생동물 질병진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원장은 효율적인 질병진단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질병진단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진단 실태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원장은 필요시 질병진단기관 등이 보관하고 있는 병원체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중점관리병원체에 대하여 관리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감염성 물질에 대하여는 필요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3항의 점검은 현지 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전자문서 포함) 서류점검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⑤원장은 국가 방역상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으로 하여금 시료의 접수경위, 야생동물질병 진단결과, 조치사항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⑥원장은 필요한 경우 질병진단기관에 대하여 시료의 채취, 야생동물 진단 및 병원체 관리사항을 점검하거나 인력 및 장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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