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15조 (질병진단기관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4, 제34조의6, 제34조의7, 제34조의8, 제34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의5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하 "질병진단기관"이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함에 있어, 지정 및 재지정, 지정취소 절차와 방법,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질병진단에 필요한 진단액, 현지기술지원ㆍ자문, 새로운 검사법 등 질병진단기관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원장은 질병진단 실적, 실험실검사 정도관리 결과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가 우수한 질병진단기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표창 등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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