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12조 (관리책임 및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공포 · 2021-11-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에 따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장은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가 된다. 이 경우 모든 등록 자료에 대한 저장내역을 점검ㆍ관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장은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가 된다. 이 경우 모든 등록 자료에 대한 저장내역을 점검ㆍ관리할 수 있다.
②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장은 시스템의 운영ㆍ유지ㆍ보수ㆍ보안 등을 담당하는 운영관리자를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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