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공포 · 2021-11-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에 따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의 업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에 따라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2. "조정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39조제3항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을 말한다.3. "조회"란 조정등의 사건의 진행과정 및 처리결과를 열람 또는 출력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4. "통지(通知)"란 조정등의 진행을 위하여 현장실사 및 조정기일 등의 관련 사실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나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5. "송달(送達)"이란 조정등의 결과를 「공동주택관리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자 여부 판정서, 조정안, 조정서, 재정서 또는 관련 서류를 보내는 것을 말한다.6. "운영관리자"란 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는 담당자를 말한다.7. "이용자"란 조정등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조정등의 신청, 답변서 제출, 조회 등을 위해 시스템을 접속하고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8. "백업(Back-up)"이란 프로그램 또는 전산자료가 파괴ㆍ변조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전자저장 매체에 복사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9. "장애(Incident)"란 프로그램에 의한 계획된 시스템의 기능저하, 오류, 고장 또는 예상하지 못한 원인으로 일어나는 시스템의 지연 또는 오작동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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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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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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