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5조 (업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공포 · 2021-11-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에 따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시스템의 운영ㆍ유지ㆍ개선 관리에 관한 사항2. 시스템의 이용신청 및 인증에 관한 사항3. 시스템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4.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 사건의 신청, 진행과정과 결과송달 등에 관한 사항5. 시스템 이용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6. 기타 전 각 호의 업무에 부수 또는 관련된 업무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자를 지정하고,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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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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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