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13조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에 따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장은 시스템에 의하여 관리되는 전산자료 및 데이터베이스의 위조ㆍ변조ㆍ훼손ㆍ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운영관리자로 하여금 수시로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해킹 등 사이버 테러에 대비하기 위하여 운영관리자는 분기별로 비밀번호(password)를 변경하는 등 시스템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장은 이용자가 조회할 수 있는 정보를 시스템 구축 취지에 부합하는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여 시스템을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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