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17조 (조정등의 비용 전자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공포 · 2021-11-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에 따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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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용자가 조정등의 비용을 시스템에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수입인지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거래로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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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용자가 조정등의 비용을 시스템에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수입인지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거래로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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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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