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17조 (조정등의 비용 전자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공포 · 2021-11-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에 따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용자가 조정등의 비용을 시스템에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수입인지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거래로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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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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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