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17조 (조정등의 비용 전자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에 따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용자가 조정등의 비용을 시스템에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수입인지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거래로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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