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10조 (사건의 통지 및 송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에 따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정등을 전자문서로 신청한 자와 전자문서로 답변한 자에 대하여는 조정기일의 출석, 하자 여부 판정서ㆍ조정서ㆍ재정서 등을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통지하거나 송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시스템에 입력한 때에는 전자문서가 통지 또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당사자가 전자우편 주소나 휴대전화 번호를 미리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문서의 통지 및 송달 여부에 관한 정보를 문자로 안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과 같다.1.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의 업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에 따라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2. "조정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39조제3항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을 말한다.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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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에 따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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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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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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