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10조 (사건의 통지 및 송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에 따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등을 전자문서로 신청한 자와 전자문서로 답변한 자에 대하여는 조정기일의 출석, 하자 여부 판정서ㆍ조정서ㆍ재정서 등을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통지하거나 송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시스템에 입력한 때에는 전자문서가 통지 또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당사자가 전자우편 주소나 휴대전화 번호를 미리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문서의 통지 및 송달 여부에 관한 정보를 문자로 안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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