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10조 (사건의 통지 및 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공포 · 2021-11-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에 따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정등을 전자문서로 신청한 자와 전자문서로 답변한 자에 대하여는 조정기일의 출석, 하자 여부 판정서ㆍ조정서ㆍ재정서 등을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통지하거나 송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시스템에 입력한 때에는 전자문서가 통지 또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당사자가 전자우편 주소나 휴대전화 번호를 미리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문서의 통지 및 송달 여부에 관한 정보를 문자로 안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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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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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