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6조 (시스템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공포 · 2021-11-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에 따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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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조정등 사건의 신청, 조회, 답변서 및 증거서류 등의 제출2. 하자 여부 판정서, 재심의 결정서, 조정서 또는 재정서에 따른 사업주체(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하자보수 등 이행결과 등록3. 조정등 사건의 진행절차 통지, 처리결과 송달 등4.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각종 회의 안건관리5. 민원상담, 홍보, 설문조사, 관련사례 검색6. 그 밖에 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조정등 사건의 신청, 조회, 답변서 및 증거서류 등의 제출2. 하자 여부 판정서, 재심의 결정서, 조정서 또는 재정서에 따른 사업주체(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하자보수 등 이행결과 등록3. 조정등 사건의 진행절차 통지, 처리결과 송달 등4.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각종 회의 안건관리5. 민원상담, 홍보, 설문조사, 관련사례 검색6. 그 밖에 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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