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6조 (시스템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에 따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조정등 사건의 신청, 조회, 답변서 및 증거서류 등의 제출2. 하자 여부 판정서, 재심의 결정서, 조정서 또는 재정서에 따른 사업주체(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하자보수 등 이행결과 등록3. 조정등 사건의 진행절차 통지, 처리결과 송달 등4.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각종 회의 안건관리5. 민원상담, 홍보, 설문조사, 관련사례 검색6. 그 밖에 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과 같다.1.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의 업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에 따라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2. "조정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39조제3항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을 말한다.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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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에 따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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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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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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