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15조 (장애복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에 따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관리자는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요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장애발생 및 복구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일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운영관리자는 이용자로부터 시스템 또는 전산자료의 이상 상태를 통보 받았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점검하고, 장애발생시 신속히 복구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장애일지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장애일지 | | | 결 재 | 담당자 | 팀장 | 국장 | | | 결 재 | | | 1. 장애발생일시 |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2. 장 애 발 생 업 무 명 | | | | | | 3. 장애처리시기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