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16조 (정보보호 등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에 따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장은 「개인정보보호법」등에 의거 시스템에 입력된 제반 자료에 대한 정보보호 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운영관리자(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의한 보안각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과 같다.1.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의 업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에 따라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2. "조정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39조제3항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을 말한다.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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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에 따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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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조정등의 이행결과 등록제12조 · 관리책임 및 권한제13조 · 보안제14조 · 백업제15조 · 장애복구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6조 · 정보보호 등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조정등의 비용 전자지급제1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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