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16조 (정보보호 등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에 따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장은 「개인정보보호법」등에 의거 시스템에 입력된 제반 자료에 대한 정보보호 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운영관리자(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의한 보안각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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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보안 각서
보안 각서 ㅇ 운영부서: ㅇ 성 명: (생년월일: ) 위 본인은 소속직원으로서,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직무상 취득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등을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ㆍ도용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정보를 규정대로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안관련 제반…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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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조정등의 이행결과 등록제12조 · 관리책임 및 권한제13조 · 보안제14조 · 백업제15조 · 장애복구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6조 · 정보보호 등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조정등의 비용 전자지급제1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