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4조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공포 · 2021-11-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에 따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등의 업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등의 업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한다.
②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시스템 운영ㆍ유지보수를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