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4조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에 따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등의 업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한다.
②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시스템 운영ㆍ유지보수를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4조 ·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업무범위제6조 · 시스템 기능제7조 · 유지보수 용역제8조 · 전자적 신청ㆍ답변 등제9조 · 이용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