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4조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에 따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등의 업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한다.
②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시스템 운영ㆍ유지보수를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과 같다.1.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의 업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에 따라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2. "조정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39조제3항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을 말한다.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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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에 따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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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4조 ·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업무범위제6조 · 시스템 기능제7조 · 유지보수 용역제8조 · 전자적 신청ㆍ답변 등제9조 · 이용방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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