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에 따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제39조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는 조정등의 사건의 전자적 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조정등 사건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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