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9조 (이용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공포 · 2021-11-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에 따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정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1. 공인인증서2. 휴대폰3. 공공아이핀(I-PIN)
대리인이 조정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대리인의 신분 인증을 거치되,「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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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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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