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9조 (이용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에 따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정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1. 공인인증서2. 휴대폰3. 공공아이핀(I-PIN)
②대리인이 조정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대리인의 신분 인증을 거치되,「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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