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0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심의회는 7인으로 구성하며, 정부위원 2인과 민간위원 5인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며, 정부위원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민간위원은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민간위원 위촉 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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