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9조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소속기관은 당해기관이 생산한 문서 등에 대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본부 및 소속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 생산연도, 업무담당자, 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록물등록대장을 정보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목록을 게재할 때에는 당해 정보목록에 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2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