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3조 (심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마.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바.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결정 할 경우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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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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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2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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