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8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소속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따라 각 부서 및 기관별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3년 이내에 주기적 점검을 실시한 후 본부 운영지원과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제8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정함에 있어,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각 기관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법 제9조의 제1항 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별표 제 5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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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2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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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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